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4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농업 또는 수산업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