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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하며,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성인지적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 내 주요하고도 긴급한 성평등 이슈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국회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하며,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성인지적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 내 주요하고도 긴급한 성평등 이슈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성인지적 입법역량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2021년 8월 26일 국회의장에 보고하면서 성평등 국회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함과 아울러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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