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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7
위원회 회부2023.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제6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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