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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9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ㆍ부당한…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ㆍ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여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1조제3항,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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