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및…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따로 정하는 기준 없이 곧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 기반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현행 형사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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