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9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매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매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및 기후대응기금(7%)에 각각 전입되고 있는데, 그 중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680’에서 ‘1천분의 5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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