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