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0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ㆍ감사 결과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을 취득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ㆍ감사 결과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을 취득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의 유출 경로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및 제2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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