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6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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