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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