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6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함)가 안전관리ㆍ환경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처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함)가 안전관리ㆍ환경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처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지원규정은 그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함)의 지역경제와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가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사업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관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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