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5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약 1,285만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평균 집행금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이 공시되었음. 이처럼 기관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함께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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