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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4
위원회 회부2023.10.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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