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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수립 의무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수립 의무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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