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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ㆍ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ㆍ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로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ㆍ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ㆍ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로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ㆍ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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