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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함.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31조). 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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