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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임. 그러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임.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 모집 결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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