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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6조의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은 업무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행정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6조의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은 업무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행정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1,000원 미만”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당시의 기준 금액이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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