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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8
위원회 회부2023.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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