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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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