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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휴전 이후 정부의 관심과 송환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휴전 이후 정부의 관심과 송환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해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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