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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지휘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지휘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의 누설을 요구하거나 요구 거부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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