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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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