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4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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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ㆍ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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