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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6호) · 시행 2025-05-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협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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