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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69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생 략)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 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69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17조제2항ㆍ제3항"을 "제1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를 "설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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