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300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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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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