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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법사위 회부2024.09.25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2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4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를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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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