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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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