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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4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5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51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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