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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5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1
위원회 회부2024.11.04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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