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7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체국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1호) · 시행 2028-01-0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생 략)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1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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