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06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05
위원회 회부2025.11.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