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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5
위원회 회부2025.08.26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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