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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3호) · 시행 2028-01-01 · 바뀐 줄 29 / 5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1. 일용근로자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신 설>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 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단서 신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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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 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로 본다.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 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신 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신 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 설>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 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신 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신 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 설>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신 설>
1의2.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신 설>
3의3.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 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보수일액 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7조의8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 중 "비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113조의2제4항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임금으로"를 "보수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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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