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3.31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02
법사위 회부2026.04.0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4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 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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