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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