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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3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센터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2
위원회 회부2025.09.15
위원회 상정2025.11.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센터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내부적 정책 이해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사실상 교원단체 위원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교원단체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교원단체 몫 위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위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차관을 제외함(안 제3조3항). 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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