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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을 견인하고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설비와 전문인력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6
위원회 회부2025.08.27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을 견인하고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설비와 전문인력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특히, 산업 내 특정 사업 부문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제조원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신증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특성 및 국내 사업 환경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지역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전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역시 최근 석유화학 구조개편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감축에 치중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며, 금융지원 또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선제적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자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석유화학사업자의 연결재무제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재편 등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 「상법」에 따른 신용공여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1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1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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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