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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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