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25
위원회 회부2026.02.26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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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19조제1항·제10항 및 제59조제3항).
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경우 인적·장소 기준을 모두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안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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