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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9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3.06
위원회 회부2020.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청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특정 청원에 중복 동의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청원의 본인 확인 절차와 온라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청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로 하는 청원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등을 통해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와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대상기관이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청원이 이 법의 규율을 받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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