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172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1,905건, 2016년 12,009건, 2017년 13,309건, 2018년 15,48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1,905건, 2016년 12,009건, 2017년 13,309건, 2018년 15,48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노인학대행위 금지를 위한 규제 및 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