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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ㆍ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검역법」 등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9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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