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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을 수정동의안 형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제85조의3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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