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관련기관 중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포함이 되지만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관련기관 중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포함이 되지만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