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703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추세임. 특히 사물인터넷은 유ㆍ무형의 객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추세임. 특히 사물인터넷은 유ㆍ무형의 객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라 함)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 제정안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각 부처의 IoT정책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진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IoT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IoT 혁신단지 조성 및 지원, 식별체계 마련, 품질인증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IoT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기준 마련, 보안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IoT가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물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조성(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ㆍ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4)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의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 등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6)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이용 활성화(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안정화ㆍ활성화 및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능형 사물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특례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구역의 지정 및 규제완화(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구역 및 혁신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을 활용한 기술ㆍ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3)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4) 정부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을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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