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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여 그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여 그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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