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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대상일 뿐만 아니라…

추경호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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