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9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0년 12월 9일에 종래의 「경찰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임.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0 공포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3.29
공포2021.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0년 12월 9일에 종래의 「경찰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임.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2개의 지방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개여야 조직체계상 정합성이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흠결로 인하여 조직체계 구축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채 우선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게 됨.
2012년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 국회는 「경찰법」 제2조제2항을 개정하여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하나의 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방경찰청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30 (법률 제17990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90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ㆍ시설의 확보 등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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